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1989년 인천시 주안동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지식산업센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계, 금속, 섬유 등의 제조업체 위주에서 점차 IT, BT, 디자인, 설계 등의 첨단지식기반산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아파트형공장이라는 용어가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5년간 사용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는 아무 업종이나 입주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지식산업센터의 한 건물 내 호실은 공장과 지원시설로 나뉩니다. 흔히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이 공장을 말하는 것이고 지원시설은 상가, 창고, 오피스, 기숙사, 체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장 호실에는 특정 업종의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 규정은 건물이 완공될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완공 후 5년 내에 입주 불가능 업종이란 사실이 발견되면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물질 성분 검사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도제작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직원훈련기관,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경영 컨설팅업, 온라인 및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컴퓨터 및 SW 관련업, 통신업, 광고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입주 가능합니다.

 

워낙 입주 가능한 업종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 아는 것보다는 입주가 안되는 업종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가 안 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지식산업센터 입주불가능업종

대표적으로 입주 불가능한 업종은 무역, 도소매, 유통, 의료기기 판매업 등입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부동산공인중개사도 지식산업센터의 주 용도인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적합한 업종을 추가하기만 하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입주 가능한 업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해당 업종에서 발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 가능 업종이 아니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고 감면받았던 금액에 과태료까지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원시설에는 입주 불가능한 업종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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