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도 있더라구요.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안전진단, 건축제한의 규정이 없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으며, 가로구역 안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20명 미만 주민협의체)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시장, 군수 등, LH ,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이 1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용주차장, 너비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주택만 낡아서 정비하는 재건축사업과 비슷하면서 소규모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소규모재건축사업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공급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20명 미만 주민협의체)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시장, 군수 등, LH ,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는 달리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총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택 등을 건설, 공급, 보전, 개량하는 사업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시장 군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공급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시장.군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고 시장.군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가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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