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차이점?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차이점?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임대 소득을 얻게 된다면 미리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를 내지 않고 전입신고해서 주거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의 의무유지기간은 10년입니다.

혜택으로는 분양받은 수익형 부동산의 부가가치세(건물분의 10%)를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 발생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계약과 동시에 사업자 신청을 먼저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유지기간은 5년입니다.

취등록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받는 시점 전에 미리 낼 필요는 없고, 등기 받는 시점에 임대사업자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는 40소형인 경우 재산세도 85%나 감면받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202112월 말까지 재산세 0.25% 감면)

한편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임대사업자를 밀어주는 분위기이므로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환급,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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