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대출 규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대출 규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과열된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대출, 세금, 분양권 등의 규제가 핀셋으로 적용되도록 설계한 수요억제 정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 대출 규제 등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대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LTV(담보대출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50%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LTV 60%였지만 50%로 강화되었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봉쇄가 되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되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처분 및 전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등장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이 잘 안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6~45%10%p가 중과되고, 3주택 이상이면 20%p가 중과되어 26~65%의 매우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6월 이후부터는 여기에 10%p가 더 중과되어 3주택 이상이면 36~75%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2021년부터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으려면 1년씩 보유 4%, 거주 4%로 해서 10년 동안 보유와 거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도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중과가 되고,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되는데 201891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 조정대상지역 청약 전매제한 규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은 조정대상지역에서 1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2지역은 16개월, 3지역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지역은 당첨 10, 조정대상지역은 당첨 7년으로 강화되었고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10년 동안 청약이 금지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원래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에만 적용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 후 다시 강화되어 금액 기준 없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해서 자금증빙까지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양도소득세와 대출에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그 외에 청약이나 전매 제한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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