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잔금 대출의 차이점 - 수익형 부동산 투자 Q&A

중도금 대출&잔금 대출의 차이점 - 수익형 부동산 투자 Q&A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매달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 관한 팁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계약 순서는?

보통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 10% 정도 들어갑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단계까지 하면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중도금은 대출은행으로 바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1차 중도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 전에 중도금 1회분(통산 10%) 정도를 한번 내고, 은행에서 대출로 납부해주다가 그다음 잔금으로 연결합니다.

중도금은 자납을 포함해서 50~60%로 잔금은 통상 20~30% 정도 들어갑니다.

 

 

2.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중도금 대출은 계약 시점부터 잔금을 낼 때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보통 2금융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금융권은 까다로워서 분양받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을 따지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을 여러 채 계약했을 경우 1채나 2채 이상은 안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2금융권이 낫습니다.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의 이자가 비싸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시행사에서 거의 이자 부담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갚아야 합니다.

준공이 완료된 이후 담보 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잔금을 넣습니다.

잔금 대출은 준공 이후에 받기 때문에 1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자가 낮은 편입니다.

 

3.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먼저 건물등기를 받은 후 취등록세 4.6%를 냅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은 취등록세를 면제 받거나 평형대에 따라 15%만 내고 나머지를 면제해줍니다.

 

등기를 받고 운영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을 때는 부가가치세,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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