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목하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목하라

마흔 전에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 - 효연, 하선 님

 

도시재생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은 무엇이 다를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전면 철거 방식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는 지양한다.

 

대신 서울형 도시재생유형 사업 모델로 구분하여 기존 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재개발 등 전면 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중 가장 합리적인 사업 방식을 채택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부에서 금융혜택을 통하여 총사업비의 70%까지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를 구성,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미만이 해당된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총사업비의 50%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5%로 받을 수 있다.

 

연면적 20% 또는 가구 수의 20%8년간 임대조건으로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게다가 LH공사와 사전협의가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받을 수 있다.

 

 

 

 

 

3.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세 가지 모델


- 용어 정리

 

맞벽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50cm 이내 거리로 건축하는 것

 

합벽은 둘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벽을 서로 붙여서 건축물을 짓는 것

 

 

(1) 건축협정형

 

합필을 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맞벽, 합벽을 통해 효율적 건축이 가능하고, 주민 간 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가능하다.

 

맹지 건축이 가능하며, 상호 일조권 미적용, 조경 및 부설 주차장 통합 설치가 가능하다.

 

 

(2) 자율형

 

구획만 재정리(토지면적 60이상 가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개별 필지의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건축을 진행한다.

 

 

(3)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소유권 신탁 등을 통해 합필을 추진한다.

 


정리하면 건축협정형에 주목해야 한다.

 

건축협정은 외형 디자인을 통일할 수 있다는 것과 커뮤니티 시설에 관하여 강점이 있다.

 

외형 디자인을 통일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이라도 단지화 할 수 있고,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주택안정화 방안에 나오는 장려 정책이므로 다음 정권에서도 해당 정책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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