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연금 - DC형, IRP

직장인 퇴직연금 - DC형, IRP

이 세상 모든 직장인들에게 노후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퇴직 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낮습니다.

 

거의 매해 1~2% 안팎에 그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굴리는 한 금융회사가 기록하는 전체 수익률은 1년에 10%를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은행 이자만도 못한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따라서 퇴직 연금 운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20만 원씩 30년을 투자했을 때 매해 5%의 복리 수익을 낸다면 세전으로 16,714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0만 원씩 30년간, 매해 1%의 복리 수익을 낸다면 8,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돈이 수익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2.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모두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DB형은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일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체 혹은 삭감이 예상된다면 DC형으로 갈아타고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DC형이라면 근로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가입 때 예금이나 일부 펀드를 담아 놓고 잊어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은행이나 증권사 PB를 방문해 이 펀드가 어떤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DC형에서는 직접 주식을 편입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펀드나 ETF를 살 수 있습니다.

 

리츠와 고배당주를 편입하는 ETF를 사면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

 

 

 

한편 2019년 말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리츠에 한해 DC형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안으로 주요 증권사는 모두 DC에서 리츠를 매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IRP

 

IRP는 개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퇴직연금입니다.

 

DC형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IRP의 장점 중 하나는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7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할 때 115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를 돌려 받습니다.

 

단점으로는 한 번 계좌에 돈을 넣으면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에서 만들어야 직접 ETF와 같은 상품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보다 증권사가 수수료를 더 적게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도 저축은행 예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도 맥쿼리인프라나 ETF를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츠를 직접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배당주 투자 - 훈민아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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