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비과세저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축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에서 쥐꼬리만한 이자가 발생해도 거기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저축을 하면서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저축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저축

세법에서는 저축을 장려하고자 특정 저축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해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아예 면제되는 비과세 저축도 있습니다.

 

첫째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불입 요건은 1인당 5,000만 원이고 2022년 말까지 가입분 이자소득(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둘째로 조합 등 출자금이 있습니다.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불입 요건은 1인당 1,000만 원 이하고 2022년 말까지의 배당 소득이 비과세됩니다. 2023년분은 5%, 2024년 이후분은 9% 과세됩니다.

 

저축

 

셋째로 근로자 재형저축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은 7, 2015년말까지 가입 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아쉽게도 2021년인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1인당 분기별 300만 원 저축 이내로 비과세 됩니다.

 

넷째로 조합 등 예탁금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거주자로 농..어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 회원이 가입 대상입니다. 1인당 3,000만 원 이하가 불입 요건이고 현재는 비과세지만 2023년 이후에는 5% 분리과세가 되고(지방소득세 비과세) 2024년 이후에는 9% 과세 됩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고 불입 요건은 가입일 후 1년 이후이며 특정 사유 없으면 만기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말까지 가입분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저축입니다.

 

저축

 

지금까지 비과세 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 조합 등 출자금이나 조합 등 예탁금이 있겠습니다.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완전한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으로 연금저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계좌 근로자 본인 불입액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또는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을 통해 절세를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