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해 전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내 소득을 지키는 것 아닐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봉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업비 등의 필요경비의 일부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저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근로소득공제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율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속산표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X 70% 총급여액 X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500만 원) X 40% 총급여액 X 40% + 150만 원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1,500만 원) X 15% 총급여액 X 15% + 525만원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4,500만 원) X 5% 총급여액 X 5% + 975만원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1억 원) X 2% 총급여액 X 2% + 1,275만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서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데, 이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방식도 일당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는 일 15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전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공제는 다른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공제신청서나 증빙이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전액 공제해줍니다. 만약 한 근로자가 두 사업장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해서 앞의 근로소득공제율 표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그 외에 약간은 특수한 케이스로 근로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주점, 비 음료점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 연간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근로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 29세 이하를 말하고, 병역이행 시 해당 기간(6년 한도)만큼 감면기간이 인정됩니다. 또한 군복무 후 동일 기업에 1년 이내 재취업 시 복직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최대 7)까지 감면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인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마 이건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알아서 나쁠 것은 없겠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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