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달에 한번 월급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다보면 자연스레 나가는 보험료가 정말 많죠? 국민연금이니 고용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기타 등등... 내 월급은 쥐꼬리인데 왜이리 떼가는 것은 많은 걸까요? 이렇게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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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공적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해당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액만 공제되고 사업주 부담분은 제외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 하세요!

 

보험료 불입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외에도 보험료 불입액의 일정 비율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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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세액공제

먼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금저축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분기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불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의 당해 연도 불입액(600만 원 한도)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900만 원 한도)12% 또는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금계좌에 불입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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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 5년 이내 중도 해지한다면 매년 불입한 금액(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 불입액 300만 원 한도, 합계금액 7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5년 이상은 납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공제 불입액, 주택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반환보증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보험료의 합계액 중 100만원까지 보험료 불입액의 12% 해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지금까지 보험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는 되었으나 미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보험료 공제 항목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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