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조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조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제한이 없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중에서도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있고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는 it, 설계, 엔지니어링, 경영 컨설팅 등 입주 업종에 제한을 둡니다. 아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연구 개발업

- 고등 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 개발업

-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 개발업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광고물 작성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출판업

- 전문 디자인업

- 포장 및 충전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서비스업

.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 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7에 따라 산업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 경영 컨설팅업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광고 대행업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사업 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 서비스업

- 이러닝(전자 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업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 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지식산업센터는 제조형이 아닌 사무형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도 건물 관리인이 있어서 대신 관리를 해줍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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