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자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자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값이 천정 부지로 오르면서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새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값도 천정부지로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 30대 직장인들에게는 큰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에 몰리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조금 다른데 세세하게 살펴 볼까요?

 

1. 청약자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모든 청약 자격 조건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맞추어야 하는 조건은 청약통장의 변경(청약저축 -> 청약예금), 청약저축 및 예금부금의 예치금 충족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맞추어야 하는 조건은 주소지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세대주 변경입니다. 그냥 편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전날까지 다 맞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2. 민영주택 청약자격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1) 세대주일 것, 2)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3)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액 충족, 4) 무주택 또는 1주택자, 5)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없음입니다. 특히 위의 4), 5) 조건은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세대원까지 모두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청약자격

 

비규제지역 내의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1) 세대원도 가능, 2)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12개월 사업지마다 상이, 3)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액 충족, 4) 다주택자 가능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조건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에서 말하는 ‘지역’이 청약할 곳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 기준 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미터제곱 이하 300 250 200
102미터제곱 이하 600 400 300
135미터제곱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모든 면적에 청약하고 싶으면 1500만 원이 예치금으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위 표에서는 단순하게 구분했지만 광역시에는 인천이나 여러 광역시가 포함되고, 기타 시/군에는 경기도와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1순위 청약조건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모든 면적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주택 청약자격

규제지역 내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1) 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납입한 이력, 3)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일 것(분양권 소유도 안 됨)입니다.

 

국민주택도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민영주택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주여야 하고, 동일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세대주의 형제자매가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에는 상관 없습니다.

 

청약자격

 

하지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배우자 분리세대)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조건뿐만 아니라 24회 이상의 납입 이력이 있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주택의 1순위 청약 자격은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 자격보다 다소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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