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ltv와 dti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DSR이란 ltv와 dti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사회 초년생 직장인부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대리급 직장인까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문 기사를 볼 수도 있고 부동산을 주제로 한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용어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보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dsr, ltv, dti라는 단어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dsr, ltv, dti가 등장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dsr이란 무엇인지?, ltvdti의 뜻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dsr이 무엇인지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dsr

 

1. dsr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입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은 기존, 신규를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등 모든 대출액의 원리금을 부채산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dti보다 더욱 정확하게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정리하면 dsr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총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ltvdti는 무엇일까요?

 

2. ltvdti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입니다. 담보 대출 시, 담보물의 가치 중 얼마만큼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ltv60%라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시, 1억 원의 60%인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으로 연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 수준 대비 부채 상황에 따라서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dti30%라면 대출받을 때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5천만 원의 30%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대출 한도가 설정됩니다.

 

dti

 

dti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 됩니다. 정리를 하면 dsr에 비해서는 dti로 대출을 받을 때 투자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dsrltv, dti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삽입된 예시를 읽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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