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 유언대용신탁&치매안심신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탁이란? - 유언대용신탁&치매안심신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방식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많이 증식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이란 무엇인지, 치매안심신탁과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이란

신탁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관리와 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맡아 운용,관리,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산이나 수익을 지급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위탁자가 직접 지정하는데,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제3자 또는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탁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맡는 기관은 은행, 증권사, 부동산신탁회사와 같은 금융회사들입니다. 현재 신탁업자 중에서 은행이 수탁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가 되고, 신탁재산은 수탁자 및 위탁자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신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자는 재산을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신탁 계약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탁재산에서 항상 등장하는 위탁자, 수탁자 등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탁 상품 중 하나인 치매안심신탁은 무엇일까요?

 

...

2. 신탁 치매안심신탁

치매안심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서 치매 초기 또는 치매에 대비해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나를 위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맞춤형 신탁입니다. 나중에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될 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유한 자금이 나의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사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훗날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 거래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병원비 등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리인의 역할은 치매가 시작되어 의사 판단 능력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운 상황 등에 한해 개시되고,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 인출 가능한 생활비 한도를 정해놓으면 생활자금을 끊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고 보이스 피싱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등 치료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병원의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 추가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아직도 효과적인 예방책이나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치매안심신탁을 활용한다면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3. 신탁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 유언 대신 신탁 계약을 통해 상속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사망한 후 수익자에게 원본 및 이익을 지급해주는 신탁입니다.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수익자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복잡한 유언 집행이나 상속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장은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인이 남긴 최종 유언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생전에 유언자의 뜻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고객이 사망하면 유언 집행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치매안심신탁과 유언대용신탁 모두 은퇴 이후에 한번 쯤은 고려해볼만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