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사회초년생 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사회초년생 지원제도

2030 청년들에게 사회 및 국가의 지원으로 빠른 시간 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살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적극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1.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은?

15~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초과자의 경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정규직 취업일 현재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2) 지원금액은?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구분

정부

기업

근로자

받는 금액

2년형

9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600만 원 + 이자

3년형

1,8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3,000만 원 + 이자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 요건 심사 후 www.sbcplan.or.kr 청약 가입 신청

 

 

2.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청약저축보다 이자가 약 1.5% 더 높습니다.

 

보통 가입하는 대다수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은 이자에서 15.4% 이자소득세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500만 원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한 달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이며, 연간 한도 600만 원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정기납입을 정지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원

 

이투데이 출처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차이는?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소득공제

40%(한도 240만 원)

40%(한도 240만 원)

이자율

최고 1.8%

최고 3.3%(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

혜택 없음

이자소득세 500만 원까지 비과세

가입기간 인정

기존 청약저축을 해지하더라도(새 청약통장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청년우대형청약저축으로 새로 가입 시 기존 가입기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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