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감가상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감가상각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경비 처리가 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업무용 승용차가 경비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경비 인정 세법 개정안과 감가상각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면서 지출한 임차료, 유지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는 무엇일까요?

 

2.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고, 배기량이 1,000cc 이하면서 길이가 3.6m 이하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차는 제외하고 있고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상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3.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시 업무용 사용 거리는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을 확인하려면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운행기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해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백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처분 손익에 대한 계산은 매각가액에서 매각 당시 업무용 승용차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한편 차량 가격 4천만 원대 이하는 비용부인의 리스크가 적습니다. 하지만 고가차량의 경우 세무조사 시 사적사용을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규제는 차량마다 적용하므로, 차량수가 늘어나면 기본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인정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에 대해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4.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정액법에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해서 계산한 금액은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만큼 적용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8백만 원을 초과하면 매년 8백만 원을 한도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8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 초과액으로 당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해서 추후 감가상각비가 8백만 원에 미달하는 해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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