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퇴직연금 dc형 irp 종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dc형 irp 종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워낙 잘 되있어서 못 받거나 떼어 먹히는 일이 없더라구요! 이번에 저도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db형이니 dc형이니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더라구요~ 아마 저같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 dc, irp 및 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운용실적이 좋으면 사용자는 퇴직금에 비교해 적은 부담액을 납입하면 되고, 운용실적이 나쁘면 퇴직금보다 더 큰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쉽게 말해서 근로자는 정해진 액수를 받지만 사업자가 내야 하는 돈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근로자는 퇴사 시에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상응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합니다. 이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운용실적이 좋으면 근로자의 퇴직금에 비교해 퇴직급여가 증가하고, 운용실적이 나쁘면 퇴직금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합니다.

 

퇴직연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 상품을 고를 수가 있는데 예금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펀드 상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펀드를 고르는 것이 예금보다는 수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였거나, 추가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자영업자처럼 근로자가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용자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 사업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처럼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상응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db, dc, irp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다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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