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펀드 보험 세액공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직장인 재테크
- 2022. 5. 24.
이번 글에서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나 가입하시는 개인연금 저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의 장점부터 알아 볼까요?
1. 연금저축 – 장점
먼저 국민연금의 정상적 수령나이인 60대 초중반까지 소득 공백기를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대 초중반 정도가 체감 정년입니다. 50대 중반이면 한창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고,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을 받기에는 5~10년 가까이 남아 있기에 그야말로 소득 크레바스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금저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수령나이는 만 55세로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과 맞아떨어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생활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연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연금저축은 해지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병원비를 내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개인연금을 해지해서라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지만 그래도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연금저축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실제로 400만 원을 가입하면 연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직장인에게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세금 절약의 기회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공제율 16.5%,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입니다. 한편 5500만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이고 공제율이 13.2%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1억 2000만 원 넘는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공제율 13.2%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며, 연금수령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1년에 1200만 원이 넘는 수령액,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연금수령액 전액이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수령액을 100만 원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고, 배우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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