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효력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효력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새로 원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을 구하면서 알아보니 월세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보증금을 좀 올려서 월세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크다 보니 혹여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걱정이 되더라구요. 다행히도 저같은 임차인들을 위한 확정일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 기간까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면, 확정일자의 경우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거나 임대차계약서에 법원 또는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발급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읍, ,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위 근저당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저 역시 이번에 월세로 방을 얻으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이용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편리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는 분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무엇일까요?

 

3.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 우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에서 확정일자를 마친 나보다 순위가 낮은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확정일자 날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저보다는 이분이 우선해서 경매대금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인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받는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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