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영수증 세율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유용한 정보
- 2021. 7. 23.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이것 저것 세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세금의 일부를 제해서 급여가 입금되죠? 도대체 원천징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야금야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원천징수란 무엇인지?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해당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차감)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자와 금액을 특정해서 이듬해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알려주는 식입니다. 원천징수제도를 통해서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비사업자의 소득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징수를 사업자가 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징세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사업자가 지급하는 대부분의 개인소득에 광범위하게 원천징수제도가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2. 원천징수 – 세율
원천징수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등 다음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 | 원천징수 세율 |
이자.배당소득 | 지급액의 15.4%(사채이자는 27.5%) |
인적용역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
근로소득 | 월지급액에 간이세액표 적용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2% |
연금소득 | 월지급액에 간이세액표 적용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
매월 단위로 원천징수업무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사업자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7월 10일과 1월 10일)
3.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나머지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에는 모든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휴.폐업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납세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비거주자 사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분기, 반기에서 매월로 제출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는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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