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보상범위 가입요령 추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화재보험 보상범위 가입요령 추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만약 화재가 일어났을때 내 실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배상해 줘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파트나 빌라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경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집을 내가 직접 다 보상해 줘야 하고 화재 피해에 따라 검찰 기소를 통해 내가 형사적인 벌금을 포함한 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화재보험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재보험은 무엇인지? 보장범위, 가입요령 등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재보험 - 보장범위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 발생 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또한 우리 집 화재 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내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과는 달리 건물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나의 인적 사항은 물론, 추가로 건물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건물이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시설인지, 몇 층 건물에 몇 층에 위치해 있는지 위층이나 아래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보장받고자 하는 평수는 몇 평인지, 내가 실거주를 하는지, 세를 주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

 

해당 건물에 용도 및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담보가 조금씩 달라지고 정보가 다를 시 보험급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건물정보는 정확히 보험사에 고지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보험은 주체를 계약자와 목적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약자에는 화재벌금 2000만 원이 필수담보입니다. 이 화재벌금은 계약자에 속하는 만큼 계약자가 다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번만 가입하면 그 다 주택에 전부 적용됩니다. 목적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화재보험 - 가입요령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관리비에 화재보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만약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전부 다 보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재보험

 

대부분의 아파트에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은 아파트 건물 자체에 대한 복구 비용만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 등 공용공간은 화재보험을 들지 않고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복구 비용만 보장되고 그 안에 개별적인 가재도구나 재산에 대한 내용까지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전부 사비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입자라도 화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화재보험 - 종류

화재보손해 건물 및 부속설비는 화재손해에 따른 소방손해, 잔존물제거비용, 피난손해 등을 실손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일반 가정집이 아닌 영업용 업장에는 집기비품, 시설, 동산에 따른 담보도 필요합니다.

 

주택 건물 재조달차액지원은 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 중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위에 언급한 화재손해 건물 및 부속설비 담보에서 책정된 감가상각을 지급해 주는 담보로 위와 함께 세트로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은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주택임시거주비는 목적물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발생한 임시 거주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지급 일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가입한도로 실손보상 하는 담보입니다. 해당 담보는 가입이 제한되는 건물이 있는 담보로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12대 가전수리비용, 강도나 절도로 인한 피해, 가재도구 도난 혹은 파손, 지진침강붕괴 담보등이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