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임대 소득을 얻게 된다면 미리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를 내지 않고 전입신고해서 주거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의 의무유지기간은 10년입니다. 혜택으로는 분양받은 수익형 부동산의 부가가치세(건물분의 10%)를 환급해..
요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매달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에 관한 팁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계약 순서는? 보통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이 10% 정도 들어갑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단계까지 하면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중도금은 대출은행으로 바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1차 중도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 전에 중도금 1회분(통산 10%) 정도를 한번 내고, 은행에서 대출로 납부해주다가 그다음 잔금으로 연결합니다. 중도금은 자납을 포함해서 50~60%로 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