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자 및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그린벨트 투자 및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토지는 입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자산가의 대부분은 토지를 통해 부를 창출한 경우가 많다.

 

비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상가건물 개발 등 도시지역의 가치도 토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래에 토지시장에 나타난 변화 중 가장 큰 흐름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관심 증가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스포츠 관련 시설 등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념이 확장되엇다.

 

면적 30(9만 평) 이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이양했다는 점도 호재다.

 

일정 면적 이내는 광역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면서 기대감이 높은 지역 위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토지 투자로써 수도권에서 개발기대감이 큰 지역은 어디일까?

 

 

수도권에서 시흥시, 남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등 서울 주변 도시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되었던 지역들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활용도가 높아졌으므로 투자 관점에서 검토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개발이 어려운 하남시, 과천시 등의 일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도하려는 기획부동산도 있다.

 

따라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토지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전제로 매입해야 한다.

 

개발 시에는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제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과거처럼 맨땅을 사서 그대로 되파는 형태는 적합하지 않다.

 

토지투자는 보유 시에 현금흐름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만을 기대하는 접근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제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번외로 토지에 건물을 짓는 등 적극적인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내야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수준이다.

 

개인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개별입지사업의 경우이다.

 

개별입지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농지.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다.

 

특별.광역시는 660(200), 도시지역 990(3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1,650(500),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부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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