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허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농지전용부담금 허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투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농지 투자를 눈 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투자 하려면 몇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자세히 살펴 볼까요?

 

 

1. 농지전용

농지에 투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지를 매수해서 그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것입니다. 둘째는 농지를 사서 이를 대지로 변경한 다음 이 대지 위에 투자자가 원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때 농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했을때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사서 그 위에 주택을 짓는 경우가 농지 전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토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때 농지전용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신청하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등본,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 확인과 함께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허가증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기간은 길어야 1개월 이내에 마무리 됩니다.

 

농지전용

 

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일까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집을 짓거나, 전.답이 아닌 대지도 형질을 변경할 때 농지가 없어진 만큼 농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당 30%를 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나옵니다.

 

단 ㎡당 최대 5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다 보니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농지일수록 농지보전부담금이 높아지지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첨언 하자면 농지보전부담금은 예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불렸으나 최근에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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