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임대 소득을 얻게 된다면 미리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를 내지 않고 전입신고해서 주거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만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의 의무유지기간은 10년입니다. 혜택으로는 분양받은 수익형 부동산의 부가가치세(건물분의 10%)를 환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