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는 것과 보장이 안 되는 것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무엇일까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입원의료비의 보상 한도는 하나의 상해.질병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현재 5000만 원 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입니다. 입원의료비는 입원의료비와 상급 병실료의 차액으로 구성됩니다. 입원의료비는 상해.질병으로 본인이 입원해서 실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