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과열된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대출, 세금, 분양권 등의 규제가 핀셋으로 적용되도록 설계한 수요억제 정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 대출 규제 등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 대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LTV(담보대출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이 50%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LTV 60%였지만 50%로 강화되었고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봉쇄가 되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되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