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달에 한번 월급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다보면 자연스레 나가는 보험료가 정말 많죠? 국민연금이니 고용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기타 등등... 내 월급은 쥐꼬리인데 왜이리 떼가는 것은 많은 걸까요? 이렇게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매달 납부하는 공적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해당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국민연금이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해 전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내 소득을 지키는 것 아닐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봉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업비 등의 필요경비의 일부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저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근로소득공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